지난해 여름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, <br /> <br />40대 여성은 딸이 누구와 다퉜다는 연락을 받자 차량을 몰고 공원으로 찾아가 13살의 해당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고요, 공원에 있던 처음 본 17살 다른 여학생에게도 흉기도 휘둘렀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번에 나온 건데요,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. <br /> <br />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,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, 심신미약 상태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잘못된 모성애가 부른 비극에 씁쓸해지는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세나 (sell10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2415465900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